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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받아내는 대처 방법

by 프트리머스 2022. 8. 19.

이번 포스팅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서 간단한 과정을 통해 받아내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거래라는 것이 무서운 게 빌리는 시점에서는 돈을 갚을 것을 확신하다가도 막상 약속한 시점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약해지거나 더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갖게 된 소중한 돈인 만큼 절대 떼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빌려간 사람의 무책임한 대처에도 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돈거래 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져오셨던 분들에게 매우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하니 끝까지 천천히 봐주시고 많은 도움받아 가세요. 그럼 내용 시작합니다.

 

돈거래 후 빌린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 대응 방법

우선 돈거래 시 추후 확실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딱 3가지입니다.

 

 

돈을 빌린 액수와 갚기로 한 구체적인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돈을 갚을 장소나 수단이 명시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교적 소액이거나 상대와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지나치게 우려해 이마저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문자나 전화를 해 유도신문을 통해 금액, 변제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변제 장소 또는 수단의 내용을 확보하시고 캡처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화해두셔서 증거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증거 생성 후 돈을 약속대로 변제가 됐다면 문제없지만 변함없이 갚지 않거나 연락마저 두절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도 다른 민사소송 금액에 비해 약 10% 정도밖에 들지 않으며 기간도 3주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돈거래 문제 발생 시 가장 이용하기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보한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판사 또는 사법 보좌관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이 실행돼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여 받아야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급명령을 돈을 갚지 않는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등본상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꼭 알아야 하며 상대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전환돼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비용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도 존재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의 신청 적용이 그냥 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통장이 압류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가만히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할 이유는 없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은 벌금이나 실형을 상대에게 가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올 때 돈을 변제받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금 또는 실형이 상대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돼야 하는데 돈을 빌린 시점에 이미 상대에게는 돈을 변제할 마음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린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자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어러움이 많고 후자의 조건을 이용해 보통 입증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릴 때 이미 채무가 많아 돈을 갚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적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 수단을 현금화해서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 이러한 자산 수단이 없는 경우와 같이 상대가 자신을 속이거나 기망하려 했던 부분을 어떻게든 증명해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사기죄 성립이 이루어지면 상대는 벌금이나 실형이 부과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 등을 이용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해올 것이고 이때 변제받을 돈을 모두 받아내시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에서 간단한 과정을 통해 받아내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자신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상대의 기만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갚을 의사를 접어버리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매우 도움 될만한 내용이라 생각하는데요. 소송이다 뭐다 해서 선뜻 겁이 나고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이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면 이 또한 하나의 사회 경험으로 축적될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소 돈거래를 진행하고 상대가 돈을 지속적으로 갚지 않고 있을 때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셨던 분들이 이 포스팅 내용을 통해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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