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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자가 격리 후 지원금 15만원 받아가기 :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by 프트리머스 2023. 8. 4.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스스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를 충실히 하여 최대 15만 원의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스스로 입원을 하거나 자가 격리를 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용 명목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가 요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많이 둔감해지고 옛날이야기라 생각하시는지 지원금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19에 걸렸고 스스로 자가 격리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에 대한 수고금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온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를 가볍게 며칠 참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지나치셔서 이 아까운 지원금을 놓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자가 격리 참여자로 등록 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라면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느 지원금을 수령할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생활지원비

올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격리자라면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격리 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을 이미 받은 경우 또는 당연하지만 자가 격리를 미이행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유급휴가비용으로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동일 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이미 수령하신 분 또는 자가 격리 약속을 어긴 사람은 자격 박탈됩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 신청 방법 4가지

첫 번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양성 판정 문자가 전송되는데 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가격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하여 자가격리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관할 보건소에 대리인이 방문하여 자가격리자 신청 후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자가격리자는 양성 판정 문자가 전송되고 다음 날까지 유효하다는 점으로 미루지 마시고 확인 후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우선 자가격리자로 등록한 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면 생활지원비는 정부 24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지급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생활지원비

ㄱ. 생활지원비 신청서

ㄴ.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ㄹ.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ㅁ.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했거나 보조금 24를 통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히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ㅂ. 위임장

ㅅ.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 연차나 무급휴가또는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 확인서 등의 해당자에 한함

 

2. 유급휴가비용

ㄱ. 유급휴가비용 신청서

ㄴ.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ㄷ.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 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ㄹ.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ㅁ. 사업자 통장 사본

ㅂ.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함함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금액

1. 생활지원비

격리자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2. 유급휴가비용

격리자 1인 기준 1일 당 45000원으로 최대 5일 동안 총 22만 5천 원의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스스로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를 충실히 하여 최대 15만 원의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로 접어든 만큼 지원금은 이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은 그냥 며칠 지나면 된다 등으로 가볍게 여기고 넘기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굳이 놓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인 만큼 자격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이 포스팅 내용이 많은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내용의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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